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지원금액 계산기 + 기준임대료 총정리

월세나 대출 이자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계산법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글 중간의 계산기로 내 예상 수령액도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지원 대상 및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2026년 기준, 매년 조정)
  • 임차가구는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양가족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차등 지원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월 기준)

·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 6인 가구: 4,106,857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 초과될 수 있어요.

📌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을 4개 급지(1~4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원)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1인 가구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 가구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 가구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 가구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 가구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 가구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의 10%를 가산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기준임대료는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은지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값)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고, 그보다 높으면 소득 수준에 비례해 자기부담분이 늘어나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주거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가구원수, 소득, 지역을 선택하면 간단한 기준임대료 예시로 예상 주거급여를 계산해드려요.




※ 실제 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은 매년 고시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계약 후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 출처: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생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A. 네, 미혼 자녀가 학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자가 소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 대신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 번 선정되면 정기적으로 소득 재산정 시까지 계속 지급되며, 매달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A. 매월 20일 신청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임차료가 달라지므로 이사 후에는 변경된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예상 수령액

서울에서 월세 55만원짜리 투룸에 혼자 거주하는 32세 은지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은지씨의 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다면, 1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하는 월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소득이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한다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자기부담분이 발생해 지원금액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4급지)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 자체가 서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지원금액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라가므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1인 가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중인 상태에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학업·구직 활동을 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분리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가구의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 생계급여와 함께 신청: 소득이 매우 낮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함께 신청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이 노후했다면 경·중·대보수 등급에 따라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 경보수(도배·장판 등): 590만원, 3년 주기
    · 중보수(창호·난방 등): 1,095만원, 5년 주기
    · 대보수(지붕·기둥 등 구조): 1,601만원, 7년 주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100% 지원, 그 이상 구간은 80% 지원(자기부담 20%)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와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에서 흔한 실수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와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약된 집에 자녀가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처럼 명의가 다르면 주거급여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계약 명의와 실거주자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계약서는 임대차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직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임대차계약 명의와 실거주자가 일치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주거급여는 매년 기준임대료와 소득인정액 기준이 조정되므로,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생계비나 중위소득 기준이 매년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초 새로 공고되는 기준을 확인해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가구라면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 항목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노후 주택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수백만원 상당의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집 상태가 오래되었다면 꼭 함께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마무리하며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일단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므로 한 번 대상이 아니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가 처음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완료해두면 이후 매년 갱신 절차는 훨씬 간단합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목록으로 정리해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문 전에 전화로 미리 문의해두면 현장에서 서류가 부족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